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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카드는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정책으로,

급격하게 발전하는 기술과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따라 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요즘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인 만큼 카드 신청하셔서 본인 부담을 덜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 카드 바로가기 

 

출처: 국민내일배움카드-HRD-NET 홈페이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예외 대상 및 추가 지원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예외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 예정이 아닌 고등학생, 대학(원) 생(졸업까지 남은 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은 가능)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 지원 대상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일용 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용 위기 지역이나 특별 고용 지원업종에서 일하는 사람.

3. 출소 예정자, 장애인, 자립 준비 청년,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주민은 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사람도 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 금액

 

1. 1인당 기본 300만원이며 최대 5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2. 국민취업제도 Ⅰ유형 및 Ⅱ 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취업제도 Ⅱ 유형 중 청년과 중장년층 참여자는 50~ 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 장려금을 받는 분들은 72.5~92.5%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자: 140 시간 이상 훈련 과정을 수강(출석 80% 이상)하면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기한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접수 기관: 고용 노동부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고용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HRD-NET으로도 가능합니다.

 

내 지역 고용복지센터 찾기

국민내일배움카드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국민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발급신청하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바로가기

 

출처: 국민내일배움카드-HRD-NET 홈페이지

 

단 실업자는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에 발급 신청인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훈련 조회

 

카드를 발급받은 후 훈련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훈련 바로 조회하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자신의 수강 가능 지역에서 훈련을 찾아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HRD-NET 홈▶훈련과정▶전체훈련과정)

 

출처: 국민내일배움카드-HRD-NET 홈페이지

 

 

 

FAQ (자주 묻는 질문)

국민내일배움카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www.hrd.go.kr 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내일카드는 사용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국민내일카드 사용 시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국번 없이 1350)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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