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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초연금이 33만 4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도 대비 3.3% 오른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들이 정보가 없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셔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어르신이나 장애인등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

 

하는 연금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는 연령, 장애, 소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액은 지자체 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대개 월 30만 원 내외 금액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초 연금 대상자인 경우에도 신청하시지 않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지역에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상담 및 신청도 돕고 있습니다. 

 (* 공단으로 "찾아뵙는 서비스" 유료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년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59년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 중

 

한 가정이 매월 벌어들이는 돈과 재산이

 

나라에서 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분(소득 인정액이 하위 70%)들께 정부가 지원하는 돈입니다. 

 

 

 

 

기초 연금 조회 바로가기

출처: 기초연금신청-복지로 홈페이지

 

* 제외 대상: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 또는 그 배우자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기초연금신청-복지로 홈페이지

 

 

2. 방문 신청

 

* 본인 통장 사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

 

본인 통장지참하시고 나머지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전화 상담하시고 방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주소지 주민센터 바로가기

내 주소지 주민센터 찾기-마이홈 홈페이지

 

 

 

 

 

 

2024년도 기초연금 변경 사항

 

2023년도에 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도에 3.3% 올랐습니다.

 

지난해 보다 소득 인정액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표를 참고 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65세 이상 하위 70% 변경 전(2023년도) 변경 후(2024년도)
지급 연금액
(부부 20% 감액)
단독: 32만 3천 180원 단독: 33만 4천원
부부: 51만 7천 80원 부부: 53만 4천 400원
소득 인정액 단독: 2백 2만원 단독: 2백 13만원
부부: 3백 23만 2천원 부부: 340만 8천원

 

*부부가구는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일때 신청하시더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가구로 구별되고

배우자의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작년에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표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신청-복지로 홈페이지

* 2028년도 까지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기초 연금은 몇 살에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2:  얼마나 받나요?

지자체별 조금 다르지만 2024년 올해 최대 33만 4천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3: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알아보나요?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보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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